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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제목한국어능력시험 개요2017-05-03 00:00
작성자

1.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등에 활용

 

2.  응시   대상

•   한국인   및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  국내 ․ 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  외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재외국민

-  영주권   및   비자   발급   희망자

 

4.  평가   방법

가.  시험의   구분

•   시험   수준 : TOPIK I, TOPIK II

•   시험   등급 : 6 개   등급(1 급~6 급)

 시험 수준  

  TOPIK I 

 TOPIK I I

 시험 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결정

  80점 이상 

 120점 이상  

 140점 이상  

 150점 이상  

 190점 이상  

 230점 이상  


나. 평가 영역 및 배점

  시험 수준 

    교시    

영역 

      유형    

   문항 수  

  배점   

배점 총계 

   TOPIK Ⅰ

(1~2급)

 1교시

    듣기(40분)   

 객관식

 30

 100

 200

 읽기(60분)

 객관식

 40

 100

 

  TOPIK II

(3~6급)

 

 1교시

 듣기(60분)

 객관식

 50

 100

 

 300

 

 쓰기(50분)

 주관식

 4

 100

 2교시

 읽기(70분)

 객관식

 50

 100

다.  문항   구성

•   문제   유형

-  객관식   문항(4 지   택 1 형)

-  주관식   문항( 쓰기   영역)

․   문장완성형( 단답) : 2 문항

․   작문형( 중급   수준의 200~300 자   정도의   설명문,  고급   수준의 600~700 자   정도의   논술문) : 2 문항

라.  문제지   종류 : 2 종 (A ․B 형)

• A ․ B 형   문제지는   답란의   배열을 50% 이상   상이하게   출제하며,  주관식   작문형   문항은   다르게   출제함( 난이도는   동일하게   유지)

5.  시험   시간

구분

교시

영역

시험 시간

시험

시간

(분)

입실

시간

시작

종료

TOPIK Ⅰ

1교시

듣기 / 읽기

09:10

09:30

11:10

100

TOPIK Ⅱ

1교시

듣기 / 쓰기

12:10

12:30

14:20

110

2교시

읽기

14:10

14:50

16:00

70

6.  성적   통지   및   합격자   결정

가.  성적통지   방법

•   해당   영역별   취득   점수   및   총점

•   합격자   및   불합격자   성적   통지

( 결시자,  부정행위자   등   시험   무효자의   성적은   통지하지   않음)

•   각   국가의   시행기관으로   성적증명서 1 부를   우편   송부

( 한국 TOPIK  홈페이지   성적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온라인   출력도   가능)

나.  합격자   결정

•   시험   수준별   획득한   종합점수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등급   부여



7.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당일   준비물

○   수험표,  신분증( ‘신분증   규정   참고’)

※   수험표   상의   영문성명과   신분증   상의   영문성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   응시   관련

○   시험   당일에는   시험시작 20 분   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시험시간 20 분   전부터   입실   할   수 없다. ( 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음)

○   시험   시간( 쉬는   시간   포함) 중,  모든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 적발   시   부정행위   처리됨)

○   환불   기간에   환불을   신청한   경우,  환불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   성적은   무효처리   된다.

○   시험   시간   중에는   신분증과   수험표를   자기   책상의   좌측   상단에   놓아야   한다.

○   시험   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시간   내에   답안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시험   시간   도중에는   퇴실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다른   응시자   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퇴실할   수   있다.

○   시험   도중   질병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복도로   나갔을   때에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복도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 TOPIK Ⅱ 1 교시   결시자는 2 교시에   응시할   수   없으며,  2 개   교시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한   응시생은   결시자로   처리된다.

○   시험시간   중에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되며,  소란스럽게   하여서도   안   된다. 

○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시험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합격   결정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2 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본인   확인   절차   관련 

○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규정된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시험   당일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수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학생증   및   자격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규정된   신분증의   사본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감독관의   응시자   본인   확인   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따르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반입   금지   물품   관련

○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실에   가지고   들어온   경우, 1 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한다.

※ 1 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 

■   답안지   작성   관련

○   답안지는   훼손ㆍ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낙서를   하거나   불필요한   표기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답안지 상ㆍ하단의   타이밍   마크(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문제지에만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지   않으면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

객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굵은   펜을   사용하고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한다.  불완전한   표기 또는   한   문항에   답을 2 개   표기하는   경우   그   문항은   오답   처리한다.  객관식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잘못된   답안을   완전히   덮어   보이지   않도록   한다.
○   주관식   답안은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을   사용하여   반드시   정해진   답란   안에   작성해야하며,  정해진   답란을   벗어나거나   답란을   바꿔서   쓸   경우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주관식   답안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할   부분에   두   줄을   긋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든다.

○ OMR  답안지   작성을   잘못한   경우,  교체할   수   있으나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작성을   마치지   못하여도   답안지는   제출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될   수   있다.

○   답안지   작성은 1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만을   사용한다.

○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채점결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다.

○   시험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답안   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   종료   후   시험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사용한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안내   받는다.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실해야하며   부정행위자   조서에   서명   후   귀가   조치한다.

○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를   작성한다.

○   부정행위자는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한다.

○   부정행위자가   당회차   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한다. 

○   단순   부정행위자는   당회차   시험이   무효이다. 


<  단순   부정행위의   예시 >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다.  공정한   시험운영에   필요한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수험생이   따르지   않는   행위

라.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마.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 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바.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물품   이외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휴대   불가능물품을   보관한   행위


○   계획적,  고의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  해당   회차   시험   무효

-  부정행위   적발   해당   회차   시험의   성적발표일로부터 2 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  대리응시   등   악의적   부정행위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  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 학교   등) 에   부정행위   적발   사례   통보



<  계획적,  고의적   부정행위의   예시 >


가.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등을 이용하는  행위

나.  다른 수험생과  쪽지 교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사례

다.  폭력으로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거나,  강압적으로   답안을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1)  응시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응시하는 행위

2)  응시원서에 인적사항은 본인,  사진은 대리응시자를 부착하여 대리응시자가 시험을 치는 행위

3)  응시원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시험은 대리로   응시하는   행위

4)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마.  휴대전화  이용 부정행위

1)  문자메시지  송․수신,  휴대전화  소지,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음

2)  휴대전화를   몰래   소지하고 시험 도중  화장실에  가서 문자를 주고받아 그것을  적어 다시 시험장에   들어와서   답안지에   표기하는   행위

3)  여러명이 나누어서  문제를  풀고 화장실에서 미리 약속된 외부인( 시험을   보지   않는   친구,  선배,  가족   등) 에게   문자를   보내면   그   사람이   종합해서 다시 문자를 보내주는 행위

4)  무선수신기를   이용하여  몰래  답을 듣는 행위

5)  카메라폰을 이용하여 인근 수험생의   문제지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타인에게 보내주는 행위

바.  소형 무전기 또는 유사 기기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험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행위


■   기타   유의사항

○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신원불명확자   서약서’를   작성한 수험자는  시험일  이후 3 일 이내에  유효한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없이  시험이 무효 처리됨

○   결시자,  신원불명확자( 서약서   작성   후   기한   내   신분증   미 제출자),  부정행위자   등은   성적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   한국어능력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성적발표일로부터 2 년임



TOPIK
번호제목작성자날짜조회
53제36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공고2014-06-244
52제34회 TOPIK 성적발표 안내2014-06-243
51제32회 TOPIK 우수학생 시상식 안내2014-06-247
50제 34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안내 file2014-06-247
5436회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2014-10-065
56제 36회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시상식2014-11-284
55제 36회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 발표/Lista dos aprovados no 36º TOPIK2014-11-284
57제 40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공고/Aviso de realização do 40º TOPIK2015-01-212
59제42회 한국어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AVISO DE REALIZAÇÃO DO 42º TOPIK2015-06-253
58제40회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2015-06-254
60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2016-01-286
64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안내2016-04-014
61제46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실시 안내2016-04-013
63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원서 접수 안내2016-07-194
62제48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원서 접수 안내2016-07-192
65제 52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원서 접수 안내2017-01-094
66제52회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안내 및 응시자 유의사항2017-04-059
1한국어능력시험 개요2017-05-036
70한국 교육원 TOPIK반 수강생 모집(~5/19) 2017-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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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bertura do curso de TOPIK do Centro Educacional Coreano2017-05-083
71한국교육원 TOPIK 강사 모집 ( ~ 5/25 ) 2017-05-178
73유학센터 토픽반 운영2017-06-082
68방학특강(7월) TOPIK반 운영(Cusro de TOPIK nas férias(JULHO))(~14/6)2017-0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