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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학생 모집 안내(~2월 15일)2018-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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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수학생 모집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대학()진학과정(5개월)

모국이해과정(, 3개월)

교육

기간

3.월 19일  ~ 8 월  24일

3월  19일 ~ 6월  14일

모집

대상

재외동포로서 외국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은 사람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2세 이상의 재외동포(거주국 초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소지한 사람)로서 공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교육

경비

3,385,000

2,031,000

※ 기숙사 입사 일수 초과가 있을 경우 기숙사비 및 식비가 추가됨

※ 입학포기 및 자퇴 등의 사정으로 수료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 반환 내부 지침에 따라 반환 처리함

※ 구체적인 내용은 모집요강 참조 


2. 수학생 선발

         □ 서류제출

○ 제출 기한 2018. 2. 15.() 18:00 까지 <기한 엄수>

 제출 서류원본과 스캔본(파일명학생이름.pdf) 모두 제출

지원서 1(붙임 5) 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지원서 및 수학계획서 (양식-영어).doc

수학계획서 1(붙임 5) 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지원서 및 수학계획서 (양식-영어).hwp

제반 증빙 서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 파일(영문인 경우 번역 필요 없음)

여권사본

재외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모집요강】 및 하단 참조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모집요강(한국어).pdf

○ 제출 방법 아래 제출 서류 일체를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Rua Ribeiro de lima 282, cj. 402)으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문의처 : 서류관련- educoreano@gmail.com

               국내교육과정 진행및 운영관련- 위탁운영기관(국립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입학담당자

                                                            +82-41-850-6031, hansaram@kongju.ac.kr

       □   장학금 신청 시 추가 서류 (원본 및 공증본과 스캔본(파일명학생이름.pdf) 모두 제출)

○ 장학금 신청서 1부  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장학생 신청서.doc

                                    2018 재외동포 국내교육과정 장학생 신청서.hwp

필수

○ 가정형편 곤란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TOPIK 성적표

○ 한국어 말하기대회 상장 및 기타 한국교육원 행사 참여 증빙 서류

선택

       □ 수학생 및 장학생 선발

○ 수학생 선발방법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지원자격수학계획서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을 고려하여 선발

○ 장학생 선발방법 :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 한국어능력 우수자 (TOPIK 우수자/한국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

- 성적 우수자

- 수학 계획서 내용 충실도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후 선발

장학금 신청자의 경우해당 증빙서류 제출

       □ 장학생 혜택

○ 개인별 장학금 기준금액 : (체재비 왕복항공료)의 50%

※ 체재비 과정별 (수업료 기숙사비 식비)

※ 왕복항공료 국가별 기준항공료에 따라 다름(브라질 기준항공료 2,986,000, 18년 1월 기준)


■ 여권관련

대한민국 국적 및 브라질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아직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총영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여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단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태어난 시민권자의 경우는부가 출생 당시 브라질

국적자(귀화자 포함)라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으며 출생신고(한국)

할 수 없으므로 총영사관 민원팀 문의(연락처: 3141-1278)

 

■ 서류번역 관련

공증은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교육원에서 일괄 서류 처리하려

합니다성적증명서만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같이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모든 서류는 원본과 pdf 파일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동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생 본인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생략

부모님의 영주권 카드나 여권에 출생지가 한국으로 표시된 경우 재외동포 증명 서류로 사용가능 (자녀신분증에 부모님 이름 표기 되어 있는 경우)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부모님 중 한 분의 한국국적임을 증명하는 서류(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와 가족관계증명서

국외 입양인의 경우 입양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