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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7년도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공고-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로 직접 제출(~7/26한국시각)201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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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571돌 한글날(2017년 10월 9일)을 맞아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한글의 진흥 및 발전에 공적이 큰 인사를 선정하여 한글발전 유공자로 포상하고자 합니다.

희망하시는 후보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내용

가.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포상규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결과 변경될 수 있음.


2. 수상 자격

가. 한글의 연구, 교육 및 개발에 공이 큰 국내외 인사

 국어학, 국문학 등을 통하여 한글 발전과 우수성 선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단체)

ㅇ 한글의 기계화․과학화․정보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단체)

ㅇ 해외에서 한글의 연구, 교육, 보급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단체)

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함

다.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정부 포상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수상이 제한되어 있는 인사는 제외

라. 훈격별 수공기간

ㅇ 훈장 : 15년 이상 / 포장 : 10년 이상 / 표창 : 5년 이상


3. 시상일 / 장소 : 2017. 10. 9.(월) / 한글날 경축식장


4. 후보자 추천

가. 추 천 자 :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 추천서(사진 첨부) 1부 ②공적 증빙자료(사본)

 추천서는 추천자의 도장이 찍힌 출력물 원본과 공적 증빙자료(사본, 예시 : 책자인 경우 책표지만 복사 등)를 우편으로 발송

 추천서(사진파일 첨부)는 이메일(smh0828@korea.kr)로도 발송

다. 제출 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라. 추천 유의 사항

 포상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홈페이지)에 당사자의 소속(주소), 성명, 주 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

 외국인 후보자는 반드시 후보자 국적 국가의 재외 공관과 외교부를 경유하여 추천(이 경우는 7월 14일까지 교육원으로 관련 서류 제출요망)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증빙자료는 반드시 사본 제출


5. 서식배부 및 접수

가. 서식배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내려받아 작성

나. 접 수 처 : (우: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이메일 : smh0828@korea.kr

다. 접수기간 : 2017. 6. 14~7. 26 (한국시각)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수상자 발표 : 2017년 10월 초순 개별 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044-203-2540)로 문의


8. 포상 제외대상

 최근 7년(훈장), 5년(포장) 이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ㅇ 동일분야 공적으로 최근 3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

* 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미 받은 훈장과 동일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 종류의 포장 수여 금지, 이미 받은 포장과 동일 종류의 포장 수여 금지

ㅇ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자세한 내용 및 추천서 등 양식은 <첨부파일관련서식(추천서,공적조서,동의서).hwp, 한글발전 유공자 포상계획.hwp > 참조